GLOVET

GLOVET 이용 안내

취소·환불 정책

이용권의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용 전에는 전액, 사용 후에는 남은 유료 시간에 비례해 환불합니다.

시행일

사용 전결제금액 전액 환불
사용 후미사용 시간 비례 환불
신청 방법이메일로 환불 요청

01 환불 기준

이 정책은 GLOVET에서 구매한 개인 이용권과 소규모 학회·세미나 이용권에 적용됩니다.

현재 판매하는 이용권은 결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 이용은 중단되며, 만료 후에도 미사용 유료 시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환불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과 관계없이 해당 주문의 실제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용권을 일부 사용한 경우
구매한 유료 시간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이용권은 각각 계산합니다.
서비스 문제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결제·시간 차감에 오류가 있다면 이용 기록을 확인해 결제 취소, 환급 또는 이용 시간 복구를 안내합니다. 이 경우 오류로 차감된 시간은 사용한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 시간은 통역 세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경과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정지 중에도 시간이 차감됩니다. 이 기준은 결제 화면과 이용 요금 페이지에도 안내합니다.

02 환불 금액 계산

환불 금액

할인 전 판매가격 × 미사용 유료 시간 ÷ 구매한 유료 시간

시간은 초 단위로 계산하며, 계산한 금액의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할인된 상품도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할인된 10시간 이용권에서 2시간을 사용했다면

할인 전 판매가격이 50,000원인 10시간 이용권에서 2시간을 사용하고 8시간이 남았다면,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금액은 40,000원입니다.

할인 전 50,000원 × 8시간 ÷ 10시간 = 40,000원

  • 무료 체험이나 무상으로 제공된 시간은 현금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미 환불받은 금액이나 시간은 중복 환불하지 않습니다.
  • 환불 위약금이나 결제 취소 수수료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여러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주문별 결제 내역과 이용 기록을 확인해 환불 금액을 안내합니다.

03 환불·청약철회 신청 방법

아래 이메일로 요청해 주세요. 정확한 정산을 위해 환불을 요청한 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해 주세요. 청약철회는 이메일 외에 서면 등 다른 방법으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GLOVET 고객 문의 (한벳에이아이(한벳AI))

choido0212@gmail.com 환불 요청 메일 작성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앱에서 요청 양식이 열립니다. 이메일 앱이 없다면 위 주소로 직접 보내 주세요.

아래 정보를 함께 보내 주시면 결제 내역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에 사용한 이메일
  • 결제일과 구매한 이용권
  • 주문번호 또는 결제 영수증 — 확인 가능한 경우
  •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

비밀번호, 인증번호, 카드번호 전체는 보내지 마세요.

04 처리 방법과 기간

  1. 접수된 요청과 결제·이용 기록을 확인합니다.
  2. 환불 금액과 산정 내역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3.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원래 결제수단으로 전액 또는 부분 취소합니다.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방법을 안내합니다.
  4. 환불한 금액에 해당하는 미사용 시간을 회수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접수 확인은 2영업일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합니다. 접수 확인이나 내부 검토가 법정 환급 기한을 늦추지는 않습니다.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결제업자에게 지체 없이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연 15%)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새 탭)↗

결제 취소 후 카드 명세서나 계좌에 반영되는 시점은 결제수단과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청약철회

7일 이내 청약철회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결제 완료 안내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이 그보다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이미 사용한 시간
이용권은 시간 단위로 나누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미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위 01·02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이 제한 사항은 결제 전 이용 요금 페이지와 결제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표시·광고·계약과 다른 경우
서비스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한 시간이 있더라도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새 탭)↗

이 정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환급 또는 손해배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법령이 이 정책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법령을 따릅니다.

06 맞춤 행사·별도 견적

대규모 행사, 현장 지원, 별도 맞춤 작업은 계약 전에 안내한 취소 조건과 실제 제공된 업무 범위에 따라 정산합니다. 행사 준비 비용이나 취소 가능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견적서 또는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07 분쟁 해결

환불이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은 위 이메일로 접수해 주세요. 접수된 내용은 신속하게 확인해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아래 기관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consumer.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ecmc.or.kr)